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5.18.>
10. 삭제<2023.5.18.>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8.>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8.>
14. 삭제<2023.5.18.>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8.>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3.>
8.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3.>
10.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8.>
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3.>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3.>
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연구 <개정 2020.1.9>
3. 교수·학습지도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5. 삭제 <2011.1.13>
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
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8. 삭제 <2011.1.13>
9. 인성·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13>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제명변경 2023.10.3.] <개정 2023.10.5.>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전시물의 개발·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1.1.13>
6. 각급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13>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명변경 2023.10.3.]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개정 2016.12.29.>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삭제 <2011.1.13>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5.18.>
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학생 수련
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에 둔다. <개정 2008.4.3., 2016.12.29., 2019.9.26.>
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책임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 삭제 2019.1.3., 시행 2019.3.1.>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