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2023.10. 5.] [서울특별시조례 제8693호, 2023.10.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내지 제34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제2조(본청)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및 과·담당관과 한시기구 및 여유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 1. 4)

제3조(직속기관) 직속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의 하부조직과 소속기관의 설치 및 그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실·국의 설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및 교육행정국을 둔다.

제6조 삭제 <2011.1.13>

제7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교육행정의 기획·조정 및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정책의 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편성·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5. 조직·정원관리·행정사무 개선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7.5.18.>

10. 삭제<2023.5.18.>

11. 학부모 지원 및 시민 협력에 관한 사항

12. 교육공무직원 인사·노무관리 총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8.>

13.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신설 2017.5.18.>

14. 삭제<2023.5.18.>

제8조(교육정책국) 교육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장학 및 교육과정의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교원의 자격·정원·인사·연수·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교육정보화 및 행정정보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23.5.18.>

6. 혁신학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9.1.3.>

8. 유아 및 과학·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9.1.3.>

10. 기초학력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8.>

제8조의2(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평생교육의 기획·진흥 및 평생교육단체·시설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2. 학원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5. 진로지도·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

6. 체육·청소년단체 및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보건·환경위생·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8.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제9조(교육행정국) 교육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립 각급학교 및 학교법인의 설치·폐지 또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물품의 구매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 및 투자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7. 시설사업 기획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

8. 삭제 <2019.1.3.>

9.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교육공간 기획·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1.23.>

10.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

제10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관한 교육 정보·자료 개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연구정보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46 (회현동1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1조(원장) 교육연구정보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연구정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정책 조사·분석·연구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평가 및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연구 <개정 2020.1.9>

3. 교수·학습지도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원 전문성 신장 자료의 연구·개발·보급

5. 삭제 <2011.1.13>

6. 서울교육사 자료 수집·관리 및 서울교육지료 발간

7. 사이버학습 지도·운영 및 교육정보 자료 연구·개발에 관한 자료

8. 삭제 <2011.1.13>

9. 인성·진로교육 연구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11.1.13>

11.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12. 행정정보화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1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과학·수학 ·정보 교육 진흥법」 제5조에 따라 학생의 과학교육과 교원의 과학연수 및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융합과학교육원(이하"융합과학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② 융합과학교육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낙성대로 101 (봉천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10.5.>

제12조의3(원장) 융합과학교육원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명변경 2023.10.3.] <개정 2023.10.5.>

제12조의4(업무) 융합과학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10.5.>

1. 학생 과학교육 및 과학교육담당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

2. 과학·영재교육 연구 및 교수·학습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과학·영재관련 각종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과학전시물의 개발·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1.1.13>

6. 각급학교 과학·영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1.1.13>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2조의5(분원) 과학전시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다.

[제명변경 2023.10.3.]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제2조 및「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자질향상과 직무수행능력 배양을 위한 제반연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교육연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연수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48 (방배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4조(원장) 교육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업무) 교육연수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및 사립학교 일반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16조 삭제 <2002.3.11>

제17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각급학교 학생들의 심신수련과 공동체생활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 함양으로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실력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이하 "학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학생교육원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축령로45번길 40-135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18조(원장) 학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업무) 학생교육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인성교육에 관한 사항

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생 교과체험학습에 관한사항(신설 2007.1.4)

5. 삭제 <2011.1.13>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0조(분원 및 야외교육장) 학생교육원에 두는 분원 및 야외교육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20조의2(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제6조에 따라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하고,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개발,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유아교육진흥원(이하"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신설 2007.9.27, 개정 2011.1.13., 개정 2016.12.29.>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9길 15-8 (사직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20조의3(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0조의4(업무) 유아교육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유아교육 관련 각종 연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활동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1조(설치) ① 법 제32조 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관장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이하 "보건안전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보건안전진흥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48 (신문로2가)에 둔다. <개정 2016.12.29., 2023.5.18.>

제22조(원장) 보건안전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5.18.>

제23조(업무) 보건안전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3.5.18.>

1.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정보자료의 수집·제공, 조사·연구·평가에 관한 사항

2. 학교보건·환경위생 및 학교급식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보건·환경위생·영양교육·연수 및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1.1.13>

5.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3.>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4조 삭제 <2006.2.28.>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이하 "학생체육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6.12.29.>

② 학생체육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잠실동)에 둔다 <개정 2016.12.29.>

제26조(관장) 학생체육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업무) 학생체육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학생 수련

3. 체육교육에 대한 조사 및 자료관리

4. 분관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28조(분관) 학생체육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29조 삭제 <2011.1.13>

제30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평생교육법」제21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평생학습기회 제공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학습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4와 같다.(개정 2007.9.27)

제31조(관장) 평생학습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2조(업무)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학습을 위한 정보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1.1.13>

4. 평생교육에 관한 연구 및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에 관한 사항

5.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6. 삭제 <2011.1.13>

7. 지역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 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3조(분관) 평생학습관에 두는 분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5와 같다.

제34조 삭제 <2011.1.13>

제35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정보·문화·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6 과 같다.

제36조(관장) 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7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필요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1.1.13>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상호대차에 관한 사항

6. 교육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제38조 삭제 <2011.1.13>

제3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 및 직속기관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시설관리본부(이하 "교육시설관리본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② 교육시설관리본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96 (하월곡동)에 둔다. <개정 2008.4.3., 2016.12.29., 2019.9.26.>

제40조(본부장) 교육시설관리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령에 따라 맡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6.12.29.>

제41조(업무) 교육시설관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6.12.29.>

1. 공·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의 시설 유지·보수 관리에 관한 요청 사항

2. 공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민간위탁 시설 용역 관리에 관한 사항

3. 사립 초·중·고·특수 및 각종학교 시설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4. 직속기관의 시설공사, 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부칙 <제5078호,2011.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서울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평생교육국장"을 "평생진로교육국장"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행정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교육비 특별회계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지원국"을 "교육행정국"으로 한다.

부칙 <제5836호,2015.4.2>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 지역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항 중 “체육건강청소년과장”을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예산정보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책임교육과장”을 “학생생활교육과장”으로, “교육시설과장”을 “교육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교육청 홍보물 등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공보담당관”을 “대변인”으로 한다.

부칙 <제6357호,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속기관 명칭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개정규정에 따라 그 명칭 및 주소가 변경되는 종전의 직속기관(이하 “종전의 직속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이 승계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이 한 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처분의 신청, 신고나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상응하는 직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교육청 직속기관 체육시설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학생체육관”을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수원,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체육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 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을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장”으로 한다.

부칙 <제6528호,2017.5.18.>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77호,2017.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 삭제 2019.1.3., 시행 2019.3.1.>

부칙 <제6956호,2019.1.3>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74호,2019.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07호,2023.4.3.>(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2호,2023.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9조제10호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신설되는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871호,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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